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30. 0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냉정분기점 방면 4.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때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현대15톤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LG메트로시티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냉정 방면 4.8km 지점까지 약 30킬로미터 상당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