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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03 2015고단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3:30경 제천시 C에 있는 제천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지구대 후문(철문)을 수 회에 걸쳐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위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경사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지구대 건물 내ㆍ외부를 드나들며 경사 E에게 “개새끼들아 내 휴대폰 없다. 돈도 없어, 휴대폰 내놔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1. 지구대 후문(철문) 피해사진, 지구대 CCTV 녹화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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