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D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단열 및 창호공사 일부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60,5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완료 후 피고는 2014년 12월경 미지급 공사대금이 30,605,000원(= 공사대금 60,500,000원 - 지급액 29,895,000원)이라는 취지의 정산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무인하였다
{다만, 위 정산서 기재 중 2014. 12. 4.자 1,000,000원은 ‘1,800,000원’의 오기이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이 29,895,000원이 아니라 30,695,000원(29,895,000원 800,000원)이고, 그 결과 미지급 공사대금은 30,605,000원이 아니라 ‘29,805,000원’이었다(= 60,500,000원 - 30,695,000원)}.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은 2014. 8. 18.부터 2014. 12. 4.까지 30,695,000원이고(갑 제1호증 작성 무렵), 2015. 1. 2.부터 2015. 2. 14.까지 20,600,000원으로 합계 51,295,000원이다
(= 30,695,000원 20,600,000원, 별지 기재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9,205,000원(= 60,500,000원 - 51,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7. 12. 12.자)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