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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3 2015가단162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 2항과 같다.

나. 피고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액수는 터무니없이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사대금의 액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5. 6. ‘기존패널 내연부품 교체 및 전체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9,900,000원에, 2014. 5. 7. ‘탈황설비 MCC 패널제작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0,900,000원에 각 발주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보냈고(피고의 인감이 찍혀 있다), 이에 원고가 2014. 11. 12.까지 위 공사들을 마친 후 피고에게 2014. 7. 10. ~ 2014. 11. 12. 합계 30,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합계 30,8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2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2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를 마친 다음날인 2014. 1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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