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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58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3. 피고로부터 당진시 B 지상 ‘C빌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7. 23.부터 같은 해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3. 7. 23.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5,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마무리 공사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이 1,6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정산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대금 잔금(8,000만 원 ­ 5,750만 원) 중 위 정산서에 따른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30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은 1,700만 원(=8,000만 원 - 6,300만 원)인데, 원고가 공사비를 지급받아 업체 등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용하였고, 잔여공사 또한 남아 있어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위 정산서(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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