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10488호로 공탁한 공탁금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E리모델링공사/F체육시설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소외 지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주종합건설’이라 한다) 지주종합건설은 2015. 12. 18. 상호를 유림토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6. 5. 25. 주식회사 재웅토건으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
에 도급하였다.
지주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소외 티엘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엘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하였다.
티엘건설은 그중 일부를 다시 소외 G, 주식회사 아이원이앤씨에 재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11.경 완공되었다.
피고 B는 당시 티엘건설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다.
나. 2014. 11. 14. 현대엔지니어링은 지주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21,333,34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지주종합, 피고 B, 피고 C, 피고 D으로 하여 (혼합)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10488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공탁금 중 165만 원은 피고 C에게, 180,000원은 피고 D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
다. 지주종합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2014. 7. 17. 현대엔지니어링이 미지급 공사대금 중 피고 B에게 165,000,000원을, 같은 해
9. 5. 피고 C에게 1,650,000원을, 같은 해
9. 26. 피고 D에게 180,000원을 각 직불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채권양도 이후인 2014. 8. 8.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155,56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2015. 8. 27. 지주종합건설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14년 7월 17일 귀사(지주종합건설)의 직불 동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