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문, 문서 및 2013. 10. 중순경 발언을 통하여 적시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3. 10. 중순경 발언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2. 8. 30.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였고, 2012. 10. 9. 경 회의 당시 민원 상담실이 밀폐되지 않고 개방된 상태라서 시청 안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민원 상담실의 구조, 면담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정서 제출 및 회의에서의 발언행위에 공연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동의를 받아 재활용품 및 헌 옷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2년부터 는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그 판매대금은 이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되었고, 그 사용 현황이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되었으며 매년 입주자 대표회의에 잡수익 내용을 보고된 점, ② 피고인은 10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 또는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계약 체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