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45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인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책임이 있고, 이와 관련한 형사책임 또한 위 대표회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 법상 퇴직금 체불에 따른 책임은 ‘ 사용자’ 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 사용자’ 의 개념에 관하여는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 사용자 ’에 해당하고,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업무를 대행한 사실, D은 위 아파트 청소 및 건물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4. 11. 말경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D의 퇴직 당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대행으로서 대표권자이던 피고인은 위 ‘ 사용자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긴 하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