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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45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감사결과 보고서는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 지위를 남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임에도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업무용 복사기와 복사용지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고, 그 비용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사결과 보고서를 피해자 소유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감사결과 보고서가 입주민들 사이에 무단으로 배포될 경우의 혼란과 피고인의 명예 실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긴급하게 회수하여 보관할 것일 뿐, 재물 손괴의 고의 나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내용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 비치된 복사기와 복사용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의 관리 비로 구입한 것이기는 하나, 위 복사기와 복사용지를 사실상 지배ㆍ관리하는 관리소장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로 이 사건 감사결과 보고서를 출력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입주민들에게 복사비용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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