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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3구합6305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28.부터 2014. 5. 27.까지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지정받은 비법인사단이고, 소외 B는 1993. 9.경 원고에 입사하여 2004년경부터 원고의 총무이사로서 섬유사업을 총괄해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4. 17.부터 2012. 4. 20.까지 방위사업청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동내의(冬內衣)를 납품하였는데(이하 위 기간의 납품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국가보훈처장이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계약체결 당시 계약대금이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표1]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금액(억 원) 계약건명 C 2007. 4. 17. 144.61 동내의 D 2008. 5. 20. 149.76 동내의 E 2009. 4. 30. 152.20 동내의 F 2010. 7. 15. 146.42 동내의 G 2011. 4. 20. 146.00 동내의 H 2012. 4. 20. 200.84 동내의 계 933.86

다. 2012. 10.경 위 B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2. 12. B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B가 이 사건 계약 중 2010년 이후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동내의 염색비용을 과다 계상한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받아 이를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었다. 라.

B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동내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38,211,969,370원 중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다 계상된 금원인 5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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