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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3 2018고단1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16:22 경 C 뉴 한라 2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 양사거리 교차로를 수촌 교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교차로 직후에 있는 도로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6 세 )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 지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8 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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