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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8: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자 “좆만한 씨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폭행 시간도 긴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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