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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49047
자동차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4. 원고의 하도급업체이던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C에 대한 2014. 12.부터 2015. 3.까지의 장비 임대료 채무 6,010만 원을 대위 변제하고, C로부터 위 임대료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5. 7. 15. B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5.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B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할부대출금채무를 변제해 주고, 중도해지수수료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6. 5. B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및 중도해지수수료 합계 11,438,179원을 전액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현대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채권가액 : 466만 원)을 말소하였다. 라.

한편, B는 2015. 5. 8.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5, 16호증, 을 제2,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9 내지 14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 1,984만 원에서 위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66만 원을 뺀 1,518만 원의 범위 내에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 1,51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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