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2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기로 한 원고가 2013. 1. 1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차량소유자인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 회사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ㆍ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3. 1. 14. 원고의 집을 방문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대리점 직원인 C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하였고 그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구매 당시 C는 원고의 딸인 D 소유의 구형 모닝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현대글로비스(주) 양산경매장에 중고차로 매도하고 받은 5,200,000원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최초 대금으로 4,562,000원과 할부수수료 268,800원 등을 공제한 잔금 296,000원을 2013. 1. 15. D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대금 중 위 최초 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현대캐피탈 유한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가 대납하고 대신 원고는 현대캐피탈에 매월 할부로 36개월 동안 그 대금 상당을 내기로 하였는데, 원고 또는 D은 2013. 2. 18.부터 2014. 9.까지 20개월 동안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를 현대캐피탈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 7.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4. 9. 무렵까지 원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