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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322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의 친언니로서, 일본에서 모은 돈 약 5억 원을 부부인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1995년경 위 돈 중 일부로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2009. 6. 22.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도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2017. 1.경에도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매매대금에서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1995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 2009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매각한 사실, 2017년 1월경 피고 B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는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갑4호증(녹취록)에는 피고들이 원고와의 관계나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맞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려 하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피고들이 원고의 금원을 보관하였다

거나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 ②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은 그 기재 내용 거의 대부분이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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