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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361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의 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갑 회사 대표이사의 처 병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정을 거쳐 무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갑 회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약 80여 일 후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음부도를 낸 끝에 폐업한 사안에서, 위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갑 주식회사의 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갑 회사 대표이사의 처 병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정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정의 매수의사가 없어지자 그를 대신한 무 등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무 등은 정에게서 차용한 돈 등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무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과 정을 처음 알게 된 점, 정에게서 차용한 돈을 나중에 모두 변제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무 등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그 악의가 추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매도할 당시인 2009. 4. 24.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씨앤아이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씨앤아이’라고 한다)는 2009. 4. 1.부터 부가가치세인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09. 7. 16.에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리스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2009. 7. 17.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직후인 2009. 8. 10.에는 액면금 155,355,000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를 낸 끝에 2009. 10. 5. 폐업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소외 1이 씨앤아이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08. 3. 17. 체결되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씨앤아이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약 80일가량 후인 2009. 7. 17. 씨앤아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씨앤아이가 2009. 8. 10. 액면금 155,355,000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를 낸 끝에 2009. 10. 5. 폐업처리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원고가 2009. 11. 20. 씨앤아이를 대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하는 등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과 씨앤아이의 어음부도 및 이에 이은 폐업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씨앤아이의 대표이사 소외 2의 처인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채무자인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소외 1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에는 소외 3을 지인이라고 하면서 지인인 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 소송대리인을 바꾸어 소외 3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② 피고들 주장에 의하면 소외 3은 2009. 4. 24. 소외 4의 중개사무소에 놀러 갔다가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독촉전화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를 사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직후인 같은 달 25일 내지 26일경에는 소외 4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나갔다가 소외 5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러 역시 소외 5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던 피고 1을 만나게 되어 피고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관련자들이 서로 만나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너무도 작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매수대금은 거의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빌린 결과가 되는데 피고들이 이처럼 급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차용금 중 반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제외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소외 3으로부터 대부분을 빌린 셈이 되는데 소외 3이 우연히 알게 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대부분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만을 가지고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모른 상태에서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외 5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이나 소외 3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원래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3이 매수하기로 하고서 소외 1에게 매매대금으로 2009. 4. 24. 5,000만 원, 같은 달 27일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던 것이나, 그 과정에서 매수의사가 없어진 소외 3을 대신하여 피고들이 소외 3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2009. 4. 29. 소외 6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2009. 4. 30. 반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40,000,000원을 대출받고 소외 3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소외 1에게 그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3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9. 5. 11. 소외 3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4.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들은 2009. 6. 11. 당시 생활하고 있던 자신들 소유의 △△△아파트 105동 1102호를 소외 7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시 계약금으로 4,500만 원, 2009. 7. 10. 중도금으로 4,5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2009. 8. 11. 잔금 3억 6,000만 원 중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240,576,480원을 상환하고 남은 119,423,5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소외 3에게 위 차용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09. 6. 1.과 같은 해 7. 7. 각 13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7. 17. 위 차용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8. 11. 나머지 차용금 9,000만 원에 이자 130만 원을 합한 9,1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9. 8. 11. 소외 3에게 설정해 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소외 1은 2009. 5. 3.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였고 피고들은 △△△아파트가 매도되고 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한 후인 2009.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소외 1의 채권채무관계나 신용상태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출처가 확실하게 밝혀진 점, 나아가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소외 1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선뜻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만 근거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소외 1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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