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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4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보유자로서 2014. 4. 4. 10:2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위 조항의 처벌대상을 자동차보유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등록명의자 뿐만 아니라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로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자동차보유자 개념에 포섭하면서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자동차보유자와 다른 개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운전자라고 정의하면서 ‘자동차보유자’와 구별하고 있다.

다. 결국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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