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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5 2019고합32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7. 1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중,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이전보다 자신을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해져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9. 6. 28. 00:00경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다시 거실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고,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0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13: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시 외출을 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레슨 외에 딴 데는 다니지 마라. 내 말 들어라. 말 안 들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빼앗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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