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죄에 있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2. 9.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서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운전을 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