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노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간질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중기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