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5.29 2020노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 결과가 무겁다.

피고인은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