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2.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