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