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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1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돌려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여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 14:00 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96-3에 있는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C)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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