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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정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경 “ 광고 쇼핑몰이다.

매출이 많다 보니 분산용 계좌로 이용하려 한다.

1개 당 300만 원, 2개 당 650만 원, 3개 당 1,000만 원을 매월 선불로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9 일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의 계좌 2개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위 각 접근 매체는 알 수 없는 사람의 각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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