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2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경 울산 중구 B 소재 C 병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상당한 돈을 받을 생각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