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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6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7.에서 같은 해 8. 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B에 위치한 ‘C 피시 방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매달 중순쯤 12만 원씩 3 달 정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호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일 회적 범행인 점, 범행으로 별다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나이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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