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2노3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위 법정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1.1km로 짧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거녀인 C가 운전하던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포항에서 영양으로 돌아오던 중 C가 현훈증으로 어지러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