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5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1:28경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52에 있는 권선구청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차선을 벗어나 사행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봉을 충격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52 권선구청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행정타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트럭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위 트럭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트럭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