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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누가 시비를 걸고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 주먹을 E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팔을 뿌리치며 팔꿈치로 F의 몸을 밀고 다시 F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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