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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2: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노래방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마포경찰서에 사건접수를 원한다’라고 말하여 D 등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정문 앞까지 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D이 사건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돌아가려고 경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D에게 ‘너는 찌그러져 있어 나이도 젊은 새끼가’라는 욕설을 하고 D의 뒤에서 손으로 D의 왼쪽 어깨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CD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당시 상황에 관한 일관된 진술 내용과 당시 D이 가슴에 차고 있던 바디캠 녹화 영상의 피사체가 심하게 흔들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D의 뒤에서 그 어깨 부분을 잡고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부인하고 있으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사건 당시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직접 타격은 아니고 밀치는 정도의 폭행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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