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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1. 0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그곳의 여성 종업원에게 ‘씨발년 좆같이 생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새로운 여성 종업원의 접대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술값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에 따른 퇴거 요구를 받고도 ‘꺼져 씨발년아 나 돈 많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의 계속적인 퇴거 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퇴거 요구를 받게 되지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그곳 여성 종업원이 피고인을 테이블에 앉히자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양주와 유리잔 등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지갑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그 옆에 G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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