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D’은 ‘제1심 공동피고 D’로 본다.
또한 아래에서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파산자 진흥저축은행을 모두 가리킬 때는 '파산자 은행들'이라 한다
.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적격 1) 피고 국제자산신탁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과 1차 내지 3차 변경계약은 제1심 공동피고 D, 피고 국제자산신탁 등 사이에 체결되었고, 2차 변경계약 중 피고 A의 5순위 우선수익권 부분, 3차 변경계약 중 피고 B, C의 5순위 공동우선수익권 부분, 피고 A의 6순위 우선수익권 부분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피고 A, B, C은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정한 대로 우선수익권을 취득하고,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피고 A 등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D에 우선하여 신탁수익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따라서 원고들이 2차, 3차 변경계약 중 위 각 우선수익권 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는 위 각 변경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일종의 수익자로서 피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국제자산신탁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차 변경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