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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474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1:00 경 세종시 B에 위치한 ‘C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그 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D( 남, 60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밟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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