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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49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07:3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여인숙 내에서, 피해자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아픈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숨을 못 쉬게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밟아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2개의 늑골 포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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