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9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7. 00: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0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68세)이 자신에게 훈계하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혈흉,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