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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정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2009. 5월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7. 19:20경 충남 서산시 D 피고인 주소지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녁식사 도중 젓가락으로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의자로 어깨, 몸통, 허리,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며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총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현재 혼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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