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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7고단461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1.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식자재사업부 중부지사에 근무하면서 양곡 등 식자재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식자재유통업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가량의 개인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5. 1.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개인회생 변제금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가상계좌에 양곡 대금을 직접 납입할 수 없는 D에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판매하면서 이를 마치 피해자 회사의 다른 거래처에 기존에 정해진 가격에 따라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한 다음,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양곡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돈은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등록된 업체에만 양곡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정한 양곡 판매단가를 준수하는 한편, 정해진 판매단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양곡을 판매할 경우 미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공소장에 기재된'2016.'은 오기로 보인다.

6. 19.경 C 주식회사 식자재사업부 중부지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E 20kg들이 600포대를 판매하면서, 미리 정해져 피해자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양곡 판매단가에 따른 가격인 21,540,000원보다 1,740,000원 할인된 가격인 19,8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9.경부터 2016. 12. 6.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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