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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3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1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13-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413-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역 지하차도 쪽에서 신도림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08,8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 차를 세워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30. 확정되었고,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두 번이나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은 사실이나, 위 두 사건은 모두 같은 시기에 있었던 범행인데 후자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뒤늦게 기소됨에 따라 두 개의 형을 받게 된 것이고, 위 각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이 절도 범행의 수단이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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