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1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 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597에 있는 아성빌딩 앞 구로역사거리 지하차도 입구 경인로를 고척동 쪽에서 구로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구로역 지하차도 머릿돌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량에 같이 탄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잘못은 피고인에게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