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구합245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54,145,92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주)’라고 한다)는 2016. 1. 5. 원고로부터 구미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임야 11,572㎡, E 임야 25,388㎡, F 임야 29,024㎡, G 임야 59,504㎡(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2. 피고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아울러 B(주)는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946,700,000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37,868,000원을 면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4. B(주)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37,868,000원을 면제하였다.

나. 피고는 B(주)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인 2017. 1. 5.까지 신고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1. B(주)에게 취득세 45,487,040원, 농어촌특별세 1,895,670원, 지방교육세 3,791,340원 합계 51,174,050원을 추징하였다.

다. 그런데 B(주)가 위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7. 8. 10. 원고가 B(주)의 과점주주(94.98%)라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주)가 체납한 취득세 46,573,430원(= 본세 43,203,580원 가산금 3,369, 850원), 농어촌특별세 1,940,900원(= 본세 1,800,500원 가산금 140,400원), 지방교육세 3,881,010원(= 본세 3,601,010원 가산금 280,850원) 합계 52,396,19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당초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9. 11. 경상북도지사에게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경상북도지사는 2017. 11. 3. 원고에게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