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부터 국민은행 영등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양천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4. 1. 25.’, 액면금 ‘3,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4. 2. 28.’, 액면금 ‘3,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공소장에는 ‘2014. 1.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2. 28.’의 오기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4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8, 13쪽), 각 가계수표(수사기록 제10,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