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456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