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46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 1.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