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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46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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