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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7 2019가단2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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