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7 2019가단2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