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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6 2020가단1341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 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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