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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160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3, 제8호증의 6 내지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신용대출금을 연체하였다.

(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7,887,041원 상당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 중 3,333,098원 상당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양도받은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후 2009. 4. 10. 원고에게 나머지 2,551,710원 상당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3) 피고는 2001. 3. 21. 주식회사 한미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한미은행은 2003. 5. 3.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3,635,775원 상당의 대출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0. 30. 원고에게 위 채권 중 1,203,693원 상당의 대출금채권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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