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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8나31178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형인 D은 사진앨범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E”을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악화로 2011. 12.경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폐업 직전까지 “E”의 직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2. 1. 2.부터 2016. 7. 31.까지 서울 종로구 F, 1층 소재 “G”(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E”과 마찬가지로 사진앨범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사업체이다)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26.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사업체는 2016. 7. 31. 폐업 신고 되었다.

바. 형사 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6. 9.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C가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퇴직금 13,003,36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C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C는 2016. 11. 24.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6637호로 약식 기소되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8. C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와 C는 D으로부터 “E”의 사업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 개시 당시 운영자금을 투자하였고, C와 함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의 폐업 여부도 함께 결정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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