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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9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 은금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에는 “ 편취 액 ”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기 부분 변경 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2. 27.부터 2015. 5. 8.까지 D 또는 D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D 측’ 이라 한다 )로부터 90명의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 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 받았는데도 위 사은 금을 위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D 측에 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체( “G", "H" )를 운영한 F 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체가 지급 받은 수수료에는 고객들에게 지급할 사은 금이 제외된 채 지급된 수수료가 상당수 있다.

또 한, 위 고객들 중 일부는 가입을 해지한 고객이어서 그들에게는 사은 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체는 D 측이 이 사건 사업체에 지급할 수수료 중 일부를 위 고객들 중 일부의 사은 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D 측이 그들에게 지급한 사은 금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체가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사업 체가 사은 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객들은 30 여명에 불과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체가 위 기간 동안 사은 금을 지급한 고객은 1,000명이 넘는데 그 중 30 여 명의 고객들에게만 사은 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그 액수가 500여만 원에 불과 한 점, 이는 이 사건 사업체의 사무실 이전, 일시적 매출 감소 등으로 이 사건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고, 이 사건 사업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 또는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던

F의 잠적 등으로 이 사건 사업체의 책임자가 불분명 해지는 등의 혼란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체가 애당초 위 30 여 명의 고객들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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