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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3112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피고가 2001. 7. 5. G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최초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10, 12 내지 15, 17, 2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사업체의 설립 경위, 투입된 자금의 액수와 출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 등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가 설립, 운영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9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누구인지, 사업체 소재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떠한지는 누가 사업체를 설립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 소재지 부동산의 임차인 명의는 2001. 7.부터 약 15년 동안 원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도중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된 적이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피고는 2016. 4.경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5850 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에는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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